8월부터 변화된 교통법규!

8월부터 변화된 교통법규!
지난 7월 28일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적용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보복운전 처벌 강화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형사처분만
가능할 뿐, 운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돼요.
면허 시험 부정행위는 2년간 응시 불허
지금까지는 부정행위자라도 해당 시험 무효처리 외에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년간 응시를
할 수 없어요.
3톤 이하의 견인차 면허 취득
캠핑카 등의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전용 면허’를
취득해야 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규로 도입하였어요.
기존의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경광등과 사이렌은 긴급상황 시에만 사용
구급차나 소방차도 긴급상황이 아니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할 수 없어요.
위반 시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버스 승차거부도 벌금 부과
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승차거부 시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