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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상식/꿀팁

해짜    점프날짜: 2020-05-07 (목) 09:45   조회수(총): 7292

<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 >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누군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을 때


→ 유료주차장 또는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 시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소 불문! 공영주차,유료주차장,마트,아파트 등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 무료 견인하는 법

사고 발생 시 곧바로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인근 가까운 영업소에서

바로 지역업체 렉카로 연결하여 시간도 절약되며

무료로 인근 영업소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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